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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644-1번지 일원, 주민제안방식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대표자 : 김준수|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이메일 : infogov23@naver.com


2025년 1월 9일.

서울시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양천구 목동 644-1번지 일원'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7월 30일입니다.

<사업 개요>

위치: 양천구 목동 644-1번지 일원

면적: 22,516.4m²

권리산정기준일: 2024년 7월 30일

권리산정기준일: 2024년 7월 30일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사유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자동 실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 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전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천구 목동 644-1번지 일원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중인 곳으로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인근에 있습니다. 사업설명회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되었는데요. 9호선 등촌역 도보권역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입니다. 멋진 주거단지가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광장동 264-1번지 일원,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대지지분 넓은 유천빌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