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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
서울시는 '광진구 광장동 264-1번지 일원'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주택등 건축
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10월 2일입니다.
▶ 관계도면
▶권리산정기준일: 2024년 10월 2일 지정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사유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자동 실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 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전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진구 광장동에는 오래된 노후 빌라들이 있습니다. 미도빌라, 유천빌라, 현대빌라 등이있는데요.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 위치입니다. 특히 유천빌라는 1984년 준공된 6개동의 지상3층, 지하1층, 60세대 대형평수의 빌라입니다. 40평 · 50평 · 60평대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지분이 무척 넓은데요. 대지면적이 약 2953평으로, 40평대의 지분은 36평, 60평대 지분은 55평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현재는 노후된 빌라들이 모여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 선정방식 요건에 맞게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광장동 264-1번지 일원,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대지지분 넓은 유천빌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