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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4년 9월 5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곳은 모아주택 완화기준을 적용해 2023년 12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곳인데요. 이번 심의를 통과하여 모아주택 5개소에서 총 1811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통합심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면적 72,754.7m²)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2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 및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지 내 기존 공원을 확장(2,341m²→3,387m²) 계획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합니다.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수유로4길 및 수유로8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하여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모아타운은 구역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하여 투기로 인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 및 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에 모아주택 5개소로 추진, 모아주택 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통합심의 통과, 모아주택 5개소 추진, 1811세대 공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