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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
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 고시한 강북구 번동3지역 (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강북구 번동3구역 (번동 411번지 일대, 면적 79,517m²)는 2024년 9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6개가 추진되어 총 2,242세대 (임대 427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 선 지정된 (2023년 12월) 곳으로 관리계획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였습니다.
■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요건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m²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일 것.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는 79,517m²의 면적과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86.2%로 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충족이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결정 사유로는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구역은 A1, A2, A3, A4, A5, A6 등 6개의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A1, A2, A3, A4, A5의 구역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A6 구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모아주택 6개소, 총세대수는 2242세대, 임대주택 427세대로 추진중입니다.
대상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까지 확장 및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지 내 공원(1,023m²)을 신설 계획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합니다.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오패산로67길 및 한천로123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하여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강북구 번동3지역 (번동 411일대)는 반경 500m 이내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 및 수유북부시장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인데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번동3지역 (번동 41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 지형도면 고시, 모아주택 6개소, 2242세대 공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