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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2개 계획안 공람중

 대표자 : 김준수|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이메일 : infogov23@naver.com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도봉구는 2025년 1월 8일, 대상지를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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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람기간은 2025. 1.8 부터 1. 22 까지 진행되는데요.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2023. 9. 25일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이후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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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기존면적보다 추가되어 면적 8만 7774m²이 되었습니다. 기존 8만 1141.51m²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3년 9월 27일로 고시됐습니다. 추가된 면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 10.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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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지역 요건인 면적 10만m²이하,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으로 모두 충족하는데요. 면적 87,774m², 노후·불량건축물 수는 전체의 77.5%로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을 모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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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관리계획 주민공람은 2개의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아타운 구역 내에 지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때문인데요. 이곳을 제외하고 사업구역을 정할 것인지, 통합하여 진행할 것인지 2개의 안입니다.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2만m² 미만 시행시)

임대주택 제외하고 사업구역을 정할 계획안입니다. 즉 임대주택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안인 것이지요.

이 지역은 A-1, A-2, A-3, A-4 4개의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타운으로 나눠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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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구역 내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법적상한 250%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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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세대수는 1766세대로 그중에서 임대주택은 438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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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4만m² 미만 시행시)

청년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안입니다.

이 지역은 A-1, A-2, A-3, 3개의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타운으로 나눠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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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구역 내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법적상한 250%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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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세대수는 1846세대로 그중에서 임대주택은 416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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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새로운 주거단지와 정비기반시설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된 주거지가 현대적 생활공간으로 바뀌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성공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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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2개의 관리계획안이 공람 중입니다. 임대주택을 존치하느냐, 임대주택을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치된 주민의 단합으로 성공적인 수립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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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2개의 계획안 공람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