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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도봉구는 2025년 1월 8일, 대상지를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공고했습니다.
주민 공람기간은 2025. 1.8 부터 1. 22 까지 진행되는데요.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2023. 9. 25일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이후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기존면적보다 추가되어 면적 8만 7774m²이 되었습니다. 기존 8만 1141.51m²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3년 9월 27일로 고시됐습니다. 추가된 면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 10. 4일입니다.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지역 요건인 면적 10만m²이하,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으로 모두 충족하는데요. 면적 87,774m², 노후·불량건축물 수는 전체의 77.5%로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을 모두 충족합니다
금번 관리계획 주민공람은 2개의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아타운 구역 내에 지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때문인데요. 이곳을 제외하고 사업구역을 정할 것인지, 통합하여 진행할 것인지 2개의 안입니다.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2만m² 미만 시행시)
임대주택 제외하고 사업구역을 정할 계획안입니다. 즉 임대주택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안인 것이지요.
이 지역은 A-1, A-2, A-3, A-4 4개의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타운으로 나눠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시행구역 내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법적상한 250%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전체세대수는 1766세대로 그중에서 임대주택은 438세대입니다.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4만m² 미만 시행시)
청년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안입니다.
이 지역은 A-1, A-2, A-3, 3개의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타운으로 나눠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시행구역 내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법적상한 250%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전체세대수는 1846세대로 그중에서 임대주택은 416세대입니다.
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새로운 주거단지와 정비기반시설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된 주거지가 현대적 생활공간으로 바뀌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성공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쌍문동 460번지 일대는 2개의 관리계획안이 공람 중입니다. 임대주택을 존치하느냐, 임대주택을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치된 주민의 단합으로 성공적인 수립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2개의 계획안 공람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